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차이점입니다.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건축, 편집, 도형, 2차적 저작물의 종류가 있고,
창작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저작자 사후 70년동안 유지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고유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무엇일까요?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간혹 디자인 특허라고 불릴 때도 있는데, 한글로는 디자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권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물품성, ② 형태성, ③ 시각성, ④ 심미성
상표권은 무엇일까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입니다.
회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아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출원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77073256
기율특허에서는 지식재산권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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