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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by 기율특허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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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시각적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는 외형적 심미감이 제품전략으로 사용되는데요.

자연스레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디자인 등록, 디자인 출원 유의사항입니다!

 

만약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의 창작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 보호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디자인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UX, UI까지도 포함되는데요.

디자인권은 즉 제품 외관,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전에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판매가 이루어지면,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고 등록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조항'을 근거로 시도해볼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공개 전에 출원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디자인권은 20년동안 독점권을 보장해줍니다.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는 타인이 해당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차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을 하고 싶다면 계약으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침해로 인해 제재조치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72619523

 

디자인 등록을 위한 디자인 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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