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표존속기간 갱신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상표권은 권리기간이 종료되고도 갱신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권리 독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상표갱신에 대하여 아셔야겠죠?
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등록을 신청해서 기간을 10년씩 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신청을 하면 원래 등록상표와 동일한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정상품 범위가 원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지정상품만 갱신이 가능한지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원하는 분류 및 지정상품에 한해서 갱신신청이 가능하며, 등록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타인이 신청을 해 갱신등록이 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시기적 요건을 위반해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면,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상표갱신 비용은 1상품류마다 31만원이며,
2회로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면 매회 13만 2천원입니다.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1개마다 2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갱신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6485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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