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란 일반적 기술 특허가 아닌 비즈니스 기법이나 프로세스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특허입니다. BM특허의 사업 분야로는 금융자동화, 광고, 온라인 교육, 통계조사, 중개비즈니스 등이 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의 계좌번호화, CMA 등도 BM특허 사례에 해당합니다.
BM특허를 침해받았을 경우,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침해의 예비적 행위를 한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침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까다로운 작업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BM특허 출원방법과 침해대응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287360945
BM특허 출원방법과 침해대응방법
지금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온라인 기반 시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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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사무소 | Kiyul IP Law Firm
서울 여의도 소재 특허사무소,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전략원/보호원 사업 수행기관, 변리사 무료상담, 출원부터 등록/활용/소송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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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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