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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논문특허, 발명 내용을 논문에 공개해도 되나요?

by 기율특허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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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가 특허출원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해당 특허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구기관에 거듭 강조드리는 내용은 특허출원 전, 발명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마시라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출원 하기 전에 공개가 되버렸다면, 몇 가지 조항에 따라서 구제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외조항들에 의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가능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등록이 된 후에도 언제든지 무효소송이 걸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명이 완성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특허 출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논문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53531078

 

논문특허, 논문을 내면 특허가 나온다고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입니다. 학교, 연구기관에서는 논문의 발표가 중요한 실적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www.kiyul.co.kr

 

기율특허사무소 | Kiyul IP Law Firm

서울 여의도 소재 특허사무소,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전략원/보호원 사업 수행기관, 변리사 무료상담, 출원부터 등록/활용/소송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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