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특허는 반드시 이미 출시된 제품으로 출원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어도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면,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성을 상실했으므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잘 받기 위해서는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이디어 형태의 발명은 완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미완성 발명이 특허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맞지만, 발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변리사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오신 고객분께도 살을 붙여 발명을 완성시키는 케이스를 자주 수행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구체적인 발명으로까지 발전이 어려우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율을 통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미완성발명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47985586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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