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특허란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건을 권리로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즉, 어느 한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출원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관련한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경쟁자 없이 권리를 아주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기 특허가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의 전화기 특허는 역사상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기술 특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 특허의 경우 권리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해당 산업에 쉽게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원천특허 이후로 많은 특허기술이 나올 수 있지만 기술의 기반이 되는 원천특허의 허락을 받고 로열티를 지급해야지만 기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량특허는 기존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을 한 특허입니다. 원천발명인지 혹은 개량발명인지에 따라서 명세서 작성의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님이 가져오신 발명의 종류와 목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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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원천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46642556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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