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표가 특허출원보다 먼저 이루어지면 해당 특허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구기관에 거듭 강조드리는 내용은 특허출원 전, 발명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마시라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출원 하기 전에 공개가 되버렸다면, 몇 가지 조항에 따라서 구제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외조항들에 의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가능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등록이 된 후에도 언제든지 무효소송이 걸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명이 완성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특허 출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논문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53531078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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