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란?
변리사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를 취급하는 직업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을 취급합니다.
그 범위도 이들 사건에 대한 출원의 대리뿐만 아니라 심판/소송의 대리, 감정,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의사와 치과의사와의 관계로 주로 설명합니다.
치과의사가 치아에 대해서는 월등한 전문성을 가지듯, 변리사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한해서 만큼은 월등한 전문성을 가집니다.
변리사의 종류
치과의사도 보철, 교정, 임플란트 등으로 전문분야가 나뉘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리사들도 그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변리사, 디자인/상표변리사로 구분합니다.
또한 특허변리사는 전공에 따라 전자변리사, 기계변리사, 화학변리사, 바이오변리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내일만 전문으로 하는 국내 변리사,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아웃고잉 변리사,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인커밍 변리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리사 자격증 만으로 위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나, 그 일에 익숙한 정도는 개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객에게 돌아가기도 하므로, 어떤 일을 어떤 변리사에게 맡길 것인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리사의 선택 : 어떤 변리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위와 같이 특허변리사, 상표변리사가 구분되게 된 배경에서는 대형 특허사무소에서 부서를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허일을 하는 사람은 상표일을 할 기회가 잘 없고, 상표일을 하는 사람은 특허일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하여 모두를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상표보다는 특허와 훨씬 유사하기에(디자인법은 특허법을 상당수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변리사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표변리사가 주로 취급하는 편입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특허변리사가 디자인업무를 함께 취급합니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변리사들이 잘하는 편입니다.
다만,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전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기전자/통신/반도체/기계/화학/바이오 등의 다양한 전공이 있으므로 가급적 전공이 일치하면 가장 좋습니다.
발명자가 설명하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변리사로서 오래 일하다 보면 자신의 전공 이외에도 연관된 다른 분야의 전공까지도 소화하게 됩니다.
저역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기계분야의 출원까지도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출원을 하실 때에는 해당 사무소에서 해외출원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를 철저히 고려해야합니다.
각 사무소의 외국어 능력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각 국가의 규정이나 절차가 모두 다르기에, 외국으로 지시를 조금이라도 잘못 내리는 경우 이중으로 처리하게 되어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출원하는 경우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라는 "발명자 선언서"를 출원시에 첨부하지 않고 추후 제출하게 된다면,미국 대리인은 이런 제출비용으로만 수백달러(수십만원)을 추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특이 제도이므로, 자칫하다가는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커밍 변리사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출원들을 처리하는 변리사인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님들 중에서는 아마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주로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인커밍 변리사로서 활동합니다. 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깐요.
사무소의 선택
대형 특허사무소와 중소형 특허사무소 중에서 어떤 곳을 접촉하여 일을 하실지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대기업에서는 대형 특허사무소를, 중소기업/개인은 중소형 특허사무소를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대형 특허사무소가 인력풀에서 우수하지만 큰 고객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므로 작은 고객의 사건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분야가 대부분 그렇듯 작업자의 시간배분에 따라 퀄리티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을 가장 충실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전문성은 확보되어야 하므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변리사의 선택과 특허사무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변리사가 어떤 사무소에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변리사가 실제로 해당 사건을 처리해 줄 수 있는지도 파악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율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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