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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여의도특허법률사무소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선정의 팁

by 기율특허 2020. 3. 30.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이 필요합니다.

발명이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서지사항과 같은 세부적인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개인이 진행할 경우에는 준비과정에서

서류나 문서의 준비가 미흡하거나 실수가 발생하게 되어 출원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디자인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경우 이를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 출원이 지연되면 곤란을 겪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한, 특허명세서가 잘못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출원 후에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련된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사무소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특허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문가를 통해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허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특허출원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특허가 될 수 없는 발명을 특허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고 하고,

특허가 되는 발명을 특허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출원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특허를 진행하려는 아이디어나 디자인, 기술의 경우 이미 그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특허등록이 되었거나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진행하기 이전에 관련된 기술이나 디자인, 아이디어가 등록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미 존재하거나 출원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등록가능성 판단, 선행기술조사, 특허검색, 선행특허조사라고 부릅니다.

특허가 될지 여부를 개인이 오래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쉽게 그 가능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허사무소, 차이점은 무엇일까?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대리인을 찾을 경우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

특허법률사무소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변리사 등 다양한 용어를

접하시게 됩니다.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과 상표 등 다양한 특허에 관련된 업무와

분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전문가가 바로 특허변리사입니다.

이러한 특허변리사가 소속된 곳이 바로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 등입니다.

이러한 특허사무소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변리사사무실,

특허법률사무소,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등으로 이름을 달리 하지만 모두

비슷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특허변리사가 최소 3인 이상이 모여 법인형태로 운영하게 될 경우

특허법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허법인과 개인 특허사무소와의

차이는 법률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대표변리사 개인인지 아니면

특허법인인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법인이 특허사무소보다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인의 형태를 띠지만 특허변리사가 각각 특정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 특허사무소에서 여러 변리사들이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률사무소의 용어 차이도 있는데, 국제라는

단어가 붙어야만 해외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무소의 명칭

에 국제가 붙거나 붙지 않는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국제적인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도 국제라는 단어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특허사무소 선정의 팁

ㅣ전공분야의 매칭여부

연구한 발명 분야와 전공 분야가 매치되는 변리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사건 이면 전자 전공의 변리사를,

기계 사건 이면 기계 전공의 변리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화학 사건 이면 화학 전공의 변리사가 바람직합니다.

​전자나 기계는 어느 정도 호환 가능하지만 화학과 전자·기계는

잘 호환되지 않습니다.

즉 조성물에 관련된 발명이라면 가급적 화학 변리사에게 맡기고,

BM발명은 가급적 전자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ㅣ경험자를 찾으세요

명세서 작성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발명 관련 분야의 명세서에 대한 작성 경험이 많다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추후에 소송에 쓰일 특허라면 소송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찾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해외출원을 원한다면 해외출원된 명세서의 작성 경험이 많은 변리사가 좋습니다.

특히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신심판, 취소심판 등의 심판을 수행해야

한다면 해당 분야의 심판을 수행해본 변리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ㅣ해외출원을 한다면 해외출원 전문가에게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으로 출원을 해야 한다면

해외출원을 많이 해본 특허사무소나 변리사를 찾아야 합니다.

해외출원의 경우 해당 국가마다 기재요건들이 다르고 주의사항들이 달라서

잘못 출원을 할 경우 중간 사건 대응비용에 수백만 원이 더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천만 원 이상 들여 진행한 사건이 등록받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는 변리사들에 운영되므로 국내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만, 해외 사건에 대해서는 수준이 전혀 다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외출원을 해야 한다면, 담당 변리사가 해외출원 전문가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ㅣ규모에 맞는 사무소 찾기

기업의 규모에 맞는 특허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많은 대기업이라면 큰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수가 많아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품질이 어느 정도 일정화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건의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작은 규모의

특허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큰 사무소에 맡긴다면 대형 고객

들에 치여서 내 사건은 경험이 적은 변리사들이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사건을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

작은 사무소들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경험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파악한 후 신중히 사무소를 선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ㅣ대리인을 신뢰하기

나아가, 특허출원을 위한 대리인 선정을 완료했다면 그 특허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대리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를 들어, 단순히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대리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청구항을 자세하게 씀으로써 권리범위를 좁혀서

등록 시기와 등록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중요하고 소송에 쓰일 수 있는 특허라고 말한다면 대리인은 등록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좋은 특허를 설계해 줄 것입니다. ​

향후에 수출을 할 예정이라면 그렇게 대리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한국 특허출원 후 해외출원을 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해 줄 것입니다.

정부사업에 지원을 원한다면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그러면 대리인은 그 사업에 맞게 특허를 설계해 줄 것입니다.

 

기율특허사무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율은 중소/벤처/1인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전문 특허사무소입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특허화되는 과정에서 변리사의 자격 유무, 변리사의

전공과 경력에 따라서 완성된 특허의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발명이 추후 대기업 혹은 경쟁기업에서 회피설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서 등록까지 완수해내는 것은 오롯이 해당 명세서

를 쓰는 ‘변리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고, 경쟁업체의 모방으로부터

자사 기술을 보호하며, 타 업체로부터의 공격에 방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 ‘특허권’을 맡기실 때에는 담당 ‘변리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해당 발명에 대해 선행조사부터 등록까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한

‘변리사’는 발명의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첫 미팅부터 발명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율 특허법률사무소는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국내 특허출원과

특허 심판 및 소송업무, 라이센싱이나 지식재산권 조사,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숙련된 각 분야 변리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율특허의 변리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나 소송, 심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특허 관련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해외출원의 전문성

수많은 중소기업의 고민은 해외 진출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보다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을 고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만 있다면, 해외 진출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특허를 등록받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 말이지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해외에서도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특허가 출원이 되었고, 진출할 해외 시장이 정해지셨다면

국제특허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 등록 없이 해외진출을 했다가 경쟁사 등으로부터 언제 어느 때에

분쟁 사건에 휘말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이 얻게 될 손실은 실로 클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 상태 그리고 출원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따라서 국제

특허 출원 전략은 세분화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첫째, 우수한 해외 협력기관과 협업하고 있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선정중요하며,

둘째, 각 국가별로 그 기준과 법 제도가 천차만별인 국제 특허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국제특허 전문 변리사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율의 변리사들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사건을 대리 및 컨설팅해왔습니다.

기율의 변리사들은 단순히 해외 특허 출원만을 중간자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현 위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니즈와 향후 경영 방향에 맞게 폭넓은 IP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리려 노력합니다.

기율은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하여 그 힘을 키우고,

나아가 국제 시장 속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결국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게 되는데 일조한다는 것에 그 가치를 그립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기업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깊이 통감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기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일화로 우리를 찾는 고객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며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성장으로도 직결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기율의 자신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기율특허사무소는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 ‘수출 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특허출원을 맡기고 싶다면 언제라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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