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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침해 손해액에 대한 고찰

by 기율특허 2020. 7. 22.

 

특허분쟁 시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특허침해 손해액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특허침해 손해액의 경우

중간값 기준으로 한국은 6000만원,

미국은 65억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간값 6000만원이라는 수치는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인데요.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손해액에 대한 고찰

특허침해 손해액에 대한 고찰​안녕하세요, 기율특허 법률사무소신변리사 입니다.​​특허침해 손해액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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