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IT산업 발달
그리고 언택트시대가 온 지금 정보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개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모델특허라고 들어 보셨나요?
줄여서 BM특허라고 하는 이것은
출원, 등록을 통하여 사업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로 대부분 이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방식'에 대한
특허 독점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기계, 기구 등의 특허와는 특징이
다릅니다.
어떠한 점에서 특허와 다른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043217138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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