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기준1 발명특허등록,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명은 크게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출원 가능한 발명의 성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가능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공공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발명 이 있습니다. 발명을 특허로 받으면 제품 차별화를 통한 독점 공급이 가능하며,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고,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며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에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대형기업에 제공하던 특허서비스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언.. 2021.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