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총괄의, 중소기업 대상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신청기간 : '21.08.09 (월) ~ 08.18 (수)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로그인→지원사업→지식재산 금융·사업화→우수특허기반혁신제품지정사업→사업신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및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기업 * 중견기업 :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 선정 심의 기준 ① 제품 활용 분야가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여야 .. 2021.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