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월드사레1 부당한 목적의 상표, 오션월드 사례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 권리가 생기고, 상품 자체 지정상품과 식별력이 없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번에 '렛츠 고 오션월드 LET'S GO OCEAN WORLD'는 '오션월드'와 관련해 긴 심사과정을 거쳐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판결 내용과 왜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A씨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비발디파크는 오션월드, 스키월드 등으로 이뤄져 있고 여기서 오션월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 주장하면서, A씨의 상표가 '장난감'을 지정상품으로 하므로 테마파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특허청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 2022.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