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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상표 디자인, 차이점과 출원해야하는 이유

by 기율특허 2022. 5. 18.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상표출원문의가 늘어나면서 상표디자인을 물어보시며 상표와 디자인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들을 통해 각각의 산업재산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규정과 그 보호체계 및 보호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와 디자인을 함께 다루면서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낼뿐만 아니라 상거래상에서 신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출처표시의 기능으로, 

내 상품 및 서비스와 타인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에서는 상표를 등록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의 근거를 식별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기위해 사용자들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형태는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며, 타인의 상표와 구별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떄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종류는 문자/도형/문자+문자/문자+도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태가 없는 냄새나 소리, 더 나아가 입체적인 형상까지 다양합니다.

 

 

 

 

 

상표는 출원 후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간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갖게되며,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이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상표를 사용했다면 그 증거를 꼭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에서 디자인이란 제품의 외관이나 심미성을 다루는 것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제품의 패키지를 포함한 색깔, 외형 등을 보호하면서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을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출처표시의 기능을 갖고있는 것에 반해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이나 심미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두 산업재산권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등록기준일로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가지며, 상표와 달리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은 브랜드를 대표하거나 출처를 밝혀줄 수 없고,

특정한 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혜택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와 디자인은 서로의 보호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각각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계시는 코카콜라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coca cola' 는 상표로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고,

허리부분이 잘록한 모양인 콜라'병' 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개발한 뒤에 디자인권과 상표권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취득한다면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두가지의 권리는 모두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권리이다보니

두가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많이 헷갈리고,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 지 선택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꼼꼼한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원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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