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특허 관련 지식을 알려드리러 찾아온 여러분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 등록 방법, 특허를 내는 법입니다.
과연, 발명도 특허가 될까요?
예, 됩니다. 구제화 하지 않은 아이디어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조방법이나 BM발명 등도 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특허가 될까? 이런 것도 특허를 낼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특허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허 출원준비 단계 : 선행기술조사
② 특허 출원 단계 : 출원인코드 발급, 서류준비 (출원서류, 특허명세서, 심사청구서 등)
③ 심사 단계 : 심사관에게 특허출원 심사 (대개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음)
④ 등록 단계 : 특허등록결정서 통지 (설정등록료 납부 必)
오늘은 특허등록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심화된 내용, 세심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전문 변리사의 개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78810025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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