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특허, 레시피특허도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부터 음식물 등에 대한 발명을 특허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음식특허는 음식물의 특성상 약간의 재료 변경이나 비율의 변화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특허를 내더라도 소용이 없는걸까요?
코카콜라의 경우, 제조법을 특허로 받지 않고 영업비밀을 고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허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를 낸다면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 강력한 독점권 확보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의 능력에 따라 보호범위를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를 받은 비법 소스나 레시피 등은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음식특허비용'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99668001
식품특허비용,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이 지난해 10월 누적 저년 동기 대비 36.4% 급증해 총 1억 1909만 달러에 이르는 ...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사무소 | Kiyul IP Law Firm
서울 여의도 소재 특허사무소,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전략원/보호원 사업 수행기관, 변리사 무료상담, 출원부터 등록/활용/소송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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