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자면 '대학생'이어서 출원 및 등록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관납료 85%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허등록 과정에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의 85%까지 감면받습니다.
또 등록시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도 85% 감면이 되며,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까지 매년 내야하는 등록연차료 역시 50% 감면이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관납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대학생, 만 19세에서 30세 사이의 출원인을 위한 혜택은 관납료에 그치지 않는데요.
연 1회에 한정해 대한 변리사협회에서 무료로 대리인 선임을 해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372854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