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는 무슨 일이?

by 기율특허 2020. 8. 10.

 

상표를 적법하게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상표불사용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 등록 취소 사유를 통해

누구든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 심판 청구일 전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가 상표권을 취소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는 무슨 일이?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무슨 일이?​안녕하세요, 기율특허 법률사무소입니다.오늘부터 비 소식이 있...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