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적법하게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상표불사용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 등록 취소 사유를 통해
누구든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 심판 청구일 전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가 상표권을 취소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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