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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여의도특허법률사무소/기율 성공사례

디자인 등록, 기율 성공사례 – 피부 진단기기

by 기율특허 2020. 7. 3.

디자인 등록, 기율 성공사례 – 피부 진단기기

 

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출원을 통하여

디자인 특허 등록을 받은 피부 진단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디자인은 기율특허

변리사님과 함께 상담을 통하여

디자인특허, 출원 절차, 등록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출원번호(일자) 3020190039076(2019.08.16)

등록번호(일자) 3010453860000(2020.02.06)

 

 

 

 

 

창작의 요점

"피부진단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창작의 내용

1. 재질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 물품은 피부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사용하는 것으로서, 피부를 진단하고 그 진단결과를 출력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임.

 

3. [도면 A 1.1]은 이 디자인의 닫힌 상태에서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A 1.2]는 이 디자 인의 닫힌 상태에서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A 1.3]은 이 디자인의 닫힌 상태에서의 배면 부 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도면 A 1.4]는 이 디자인의 닫힌 상태에서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며,[도면 A 1.5]는 이 디자인의 닫힌 상태에서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도면 A 1.6]은 이 디자인의 닫힌 상태에 서의 윗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며, [도면 A 1.7]은 이 디자인의 닫힌 상태에서의 아랫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 임.

 

4. [도면 B 1.1]은 이 디자인의 열린 상태에서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B 1.2]는 이 디자 인의 열린 상태에서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B 1.3]은 이 디자인의 열린 상태에서의 배면 부 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도면 B 1.4]는 이 디자인의 열린 상태에서의 좌측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며,[도면 B 1.5]는 이 디자인의 열린 상태에서의 우측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고, [도면 B 1.6]은 이 디자인의 열린 상태에 서의 윗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이며, [도면 B 1.7]은 이 디자인의 열린 상태에서의 아랫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 임.

 

5. 참고도면A 1.1과 참고도면B 1.1은 사용상태를 도시한 도면임.

 

6.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피부진단기기의 외형을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며,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도면B 1.1 의 원형으로 된 파선 부 분 및 도면B 1.2의 원형으로된 파선 부분 내부의 원통 부분은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이다.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도면이며, 그만 큼 중요한 것은

도면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변리사입니다.

 

도면을 잘 아는 변리사와 상담 후

디자인을 출원, 등록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디자인 출원,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