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디자인,의장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기율특허 2020. 1. 2. 10:39

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4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원인이 정하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비밀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제도 → 비밀디자인제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http://www.kiyul.co.kr

 

기율 특허법률사무소 | Kiyul IP Law Firm

특허사무소,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한국특허개발전략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수행기관, 여의도역 5분거리, 분야별 전문 변리사 무료상담, 출원부터 등록/활용/소송까지

kiy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