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미용실 상호, 상표로 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가게들의 간판에 적혀진 상호명들을 보았을 때 독특하고 기발한 이름을 본다면
머리에 깊게 각인되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상표명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깊게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상표명도 마케팅 방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용실 상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성행하고 있었지만, 최근 1인이 혼자 운영하는 개인 미용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게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등록을 가장먼저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상호는 상표와 달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떄문에
다른 지역에서 내 상호와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한다면 따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먼저 상호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자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한다면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창업 준비기간, 운영 기간 중에도
서둘러서 상표등록을 받아 놓는 것이 사업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1인 미용실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할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상표를 출원하시기 전에 '선행상표조사' 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출원 혹은 등록이 완료되어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가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지 않으시거나, 전문적인 지식 없이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개인 미용실 상표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다가
의견제출통지나 거절결정을 받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상표를 조사하실 때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신 분들은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하실 때에 출원하려는 상품의 분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품류는 크게 제1류~제45류까지 있는데요,
개인 미용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44류에 해당되며,
지정상품은 '미용실업, 미용서비스업'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과 관련하여 제 03류인 화장품류와 제35류인 화장품도소매업 등이 미용실과 유사하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의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검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와 상품분류 지정을 끝내셨다면 출원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표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특허고객번호, 상품류와 지정상품, 상표유형을 기재하면 되고,
사용할 상표의 이미지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업 현재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사업을 시작해 운영 중이신 분들께서는 상표등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시간적,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의 가능성을 판단해주고, 출원까지 대리로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용실 상표를 포함하여 상표등록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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