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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디자인등록 아직 하지 않으셨나요?

기율특허 2022. 6. 15. 16:32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서체, 즉 글씨체도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시나요?

 

 

요즘엔 온라인에 내가 만든 창작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어 마케팅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

타인의 무단사용 및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창작물을 업로드할 때에 혹은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폰트' 사용인데요,

창작자가 폰트를 배포할 때에 사용권을 허락하지 않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지식재산권인 디자인의 범위 안에는 글자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씨체가 만들어졌을 때에 만든 날로부터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등록 혹은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창작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글씨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줄 수 있는 서체디자인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디자인 성립 요건

 

글씨체는 어떻게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또는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라고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품성' 이 존재해야 합니다.

 

물품성이란,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 동산을 뜻하는데요, 

글씨체는 물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 '개별 글자꼴이 모인 조합' 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글자꼴의 조합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체를 '부분적' 으로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체디자인 등록 절차

 

서체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보통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허고객번호' 를 부여받아야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에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되며,

'특허로' 사이트 내에서 출원인의 기본정보와 인감 또는 서명을 기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쉽게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출원서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고, 무사히 심사까지 마친다면 등록결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체디자인등록 시 유의사항

 

서체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출원서 내에는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체디자인 도면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서체는 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1. 한글 서체도면

- 지정글자 500자 /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로 구성된 도면

 

2. 영문 서체도면

- 대문자와 소문자를 포함한 지정글자 52자 / 보기문장 및 대소문자를 포함한 대표글자로 구성된 도면

 

3. 기타 외국어 서체 도면

- 영문 서체도면을 기본으로 작성

 

4. 숫자 서체 도면

- 1~10까지의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0,1,2,5,6,8) 를 기재한 도면

 

5. 특수기호 서체 도면

- 지정문자 및 보기문장 ( , . ; { [ ( ? ! / @ # $ % & * \)과 대표글자 ( * \? ; & { ) 로 구성된 도면

 

 

 

 

자세한 도면의 예시는

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지 제 5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TTF파일로 제출이 허용되어 식별항목들을 대체가 가능하니

원하는 방법으로 도면 생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체디자인을 등록하기위한 요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체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글자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글자체를 일부 복사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출원할 경우에는

유사 서체로 판단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체를 창작하실 때에는 나만의 개성이 들어간 글자체를 만들어 디자인출원을 하셔야합니다.

 

 

서체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권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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