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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종류(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기율특허 2022. 6. 10. 12:22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지식재산권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 권리마다 보호대상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지식재산권들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특허권' 입니다.

 

 

지식재산권 내에서도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재산권입니다.

 

 

 

 

 

새로운 기계 장치, 물질, 바이오 등을 창작했을 때

혹은 기존의 것들을 개량함으로써 특허를 냈을 때 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영업방법에 컴퓨터 기술을 합한 BM (Business Model) 특허를 등록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허와 비슷한 '실용신안권' 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쉬워 특허로 등록받기 어려운 발명의 경우에는 이 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갖게 됩니다.

 

 

 

 

 


 

 

 

 

상표권

 

상표는 출원인의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는 역할을 하며,

문자, 도형 등 형태가 있거나, 색상, 소리, 냄새 등 형태가 없는 것 까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통 상표는 회사명이나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갤럭시의 경우 삼성은 회사명 상표가 되고, 갤럭시는 제품명 상표가 됩니다.

 

 

 

 

상표권은 취득 후 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갖게되며,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달리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디자인이란, 제품의 패키지 즉 외형적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써

물품의 모양, 형상, 색채 혹은 이들을 결합하여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디자인특허', '의장권'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디자인특허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직역한 것이고,

의장권은 일본식표현으로 현재는 '디자인' 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기 떄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디자인권' 이라는 말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 혹은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소설, 각본 등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 무용 등 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등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했을 때에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으로 등록할 경우, 추가적인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침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공표 후 70년이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단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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