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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는 방법

기율특허 2022. 6. 8. 10:46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강화 등 개인건강관리에 신경쓰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에서도 개인사업자나 소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련 시장에 들어오면서 

약국이나 의약품에 관련된 상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있는데요,

 

 

 

 

약국, 의약품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브랜드와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의약품 상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상표 및 약국 상표의 등록 요건

 

 

의약품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별력을 갖추는 것 입니다.

 

 

 

상표의 기본적인 기능은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 또는 타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해줄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은 선출원주의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했거나, 이미 등록되어있는 상표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상표법 제 33조에 나와있으며,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사항은 제 34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별력과 선출원(등록) 상표의 유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마치는데에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출원을 진행하셨을 때 바로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원을 하기 전에 '선행상표조사' 를 꼭 하셔야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등록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과 상품분류를 확인한 후에 해당 상표의 '식별력' 과 '선출원(등록)상표', '부등록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선행상표조사를 하신다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의약품의 상품분류는 제 05류이고 약국의 경우에는 제 44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서 상표조사를 할 경우에 동일한 상표만을 조사하는 데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조사를 할 떄에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 유무도 조사해야합니다.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외관, 호칭 또는 관념으로 나누어 지며,

호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호칭이 유사할 경우 거절결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무료로 검색 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성 뿐만 아니라 유사성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와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의약품 상표의 등록절차

 

의약품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출원 -> 심사 -> 공고결정 -> 등록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출원서에는 출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상표의 견본,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나면 심사관의 방식심사 및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고결정' 을 내려 2개월동안 타인 또는 타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고결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1개월 후에 등록결정을 내리고,

등록결정서를 받고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심사단계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를 발송하여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심사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결격사유가 치유된다면

공고결정을 내리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상표거절결정' 을 내리게 됩니다.

 

 

 

 

 


 

 

 

 

의약품 상표 및 약국 상표에 대한 등록 요건과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보았습니다.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혼자서 출원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 비용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의약품 상표를 포함한 상표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kiyul.co.kr/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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