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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표, 출원 절차와 필수 요건

기율특허 2022. 5. 31. 16:05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스터디카페란 독서실과 카페의 결합을 말하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독서실보다 조금은 개방된 공간이지만, 카페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을 갖고있고

간단한 간식과 커피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스터디카페 창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상표출원 문의도 많아지고있는데요,

 

 

 

상표는 내 제품 및 서비스와 다른사람의 제품 및 서비스와 구별해주는 표지를 말하며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카페 창업을 하실 때에 상호등록보다는 상표등록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터디카페의 상표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터디카페상표를 출원하기 전 필수요건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걸쳐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절차 단계는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혼자서 출원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셀프로 출원까지는 진행이 가능하지만

등록까지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상표출원을 전문가에게 맡겨야할까요?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은 선행상표조사를 통한 등록가능성검토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할 경우 꼼꼼하게 선행상표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상표조사

 

그러면 선행상표조사는 무엇을 하는 조사일까요?

 

 

 

우리나라의 특허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을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상표조사를 통해서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등록가능성을 검토해야합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① 상품분류와 지정상품 확인
② 선출원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 확인
③ 식별력 확인
④ 특정인의 사용 실태 확인
⑤ 기타 부등록 사유 확인

 

 

 

 

스터디카페의 상표의 경우에는 제 41류를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합니다.

 

제 41류는 공부방업, 독서실 운영업 등이 속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35류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관리업, 제 36류의 사무공간임대업, 제 43류의 식음료 제공 서비스업

 

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출원 및 등록 절차

 

 

1. 출원

 

선행상표조사단계를 마치고 정식 출원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와 인적사항, 상품분류와 지정상품,

상표 종류, 견본 등을 기입하신 뒤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심사

 

출원서를 제출하면 가장 먼저 방식심사(형식심사)를 통해 출원서 자체의 형식적인 부분을 심사하게됩니다.

방식심사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허청에서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게됩니다.

 

보정요구서를 받게되면 기재된 항목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셔서 하자를 치유하시면 됩니다.

 

 

 

 

방식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실질심사(실체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실질심사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상표등록의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출원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식심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3. 공고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실질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고결정이 이뤄집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고결정 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1개월 후에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실질심사결과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을 때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는데요,

 

지정상품, 식별력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선출원된 상표가 존재할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해당 결격사유들을 치유해야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터디카페의 상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가는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선행상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상표조사단계에서

상표전문인력과 변리사의 꼼꼼한 검토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상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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