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용을 절약하는 방법과 변리사비용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는 권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청구항 작성이 중요하고, 사전에 기술조사단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무소마다 대리인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들을 위주로 찾고계시는데요,
오늘은 특허등록을 준비하고, 희망하고 있으실 분들을 위해
특허를 진행할 때에 발생하는 변리사 비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발생하는지,
특허등록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허등록비용 절약하는 방법
특허를 등록할 때에는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나올 변리사비용 외에도 특허청에 납부해야할 수수료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특허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특허등록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단위에서도 어떻게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특허등록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1. 청구항 수 조절
특허 심사청구를 신청할 때의 기본료는 143,000원이며 청구항 1개마다 44,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10개라면 143,000원에 440,000원이 추가됩니다.
이처럼 청구항이 많아질수록 특허등록 이후 매년 발생하는 연차료도 비싸집니다.
그러면 적절항 청구항의 갯수는 몇 개일까요?
청구항의 수는 담당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히 조절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청구항이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가고,
청구항이 너무 적으면 발명에 대해 적절한 권리를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개 내외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관납료 할인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원인의 경우 특허청 관납료가 70~85%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납료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한번 관납료할인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존속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관납료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정부지원금 활용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금을 꽤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활용하는 경우 대리인 비용을 지원금으로 대신해 절약할 수 있습니다.
KOTRA 의 IP데스크 운영이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선행기술검색과 특허맵작성지원, 정부의 PCT지원 등
많은 지원 정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특허의 연차료 불납으로 비용 절약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설정등록 이후에도 연차료를 납부하셔서 관리해야합니다.
처음 설정등록 시 1~3년 분을 납부하는데요, 4년 차에 다시한번 연차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출원료와 마찬가지로 청구항의 갯수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4년차에는 관납료 40,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청구항의 갯수가 10개일 경우 40,000원 + 220,000원 으로 총 260,000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년차의 자세한 연차료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등록한 특허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셔야하며,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을 포기함으로써 연차료발생을 중지시키거나
청구항의 수를 조절해서 연차료를 줄임으로써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비용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특허등록을 진행할 때에 발생하는 변리사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출원 시에는 150~3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며,
등록 시에는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술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허사무소를 선택할 때에 변리사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전공분야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출원하려는 기술의 분야가 기계분야인지, 정보통신분야인지를 먼저 생각하신 후에
담당변리사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등록을 계획하실 때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기위해 낮은가격에 이끌려 사무소를 선택하셨다가
제대로 권리범위를 설정하지 못하거나,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를 겪으실 수 있으니
적정선의 비용의 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등록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과 변리사비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지식재산의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계적인 업무처리가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과 개인 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