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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할출원과 분리출원, 개념과 차이점 정리

기율특허 2022. 5. 27. 15:46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회의 본 회의를 통해 많은 법조항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새로운 조항들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분리출원' 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조항들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리출원'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할출원과 분리출원

 

 

분리출원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기 전 '분할출원' 이라는 제도가 먼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분할출원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에의해 보호받으려고 하는 항목을 청구항이라고 하며, 

특허를 출원할 때에 특허청구항 모두가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항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 

특허청구항을 작성할 때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법 제 52조 제 1항에는 

 

출원인이 두 개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로 출원했을 경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되어있는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진 범위 안에서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등록받을 수 있는 특허청구항과 등록이 불가한 청구항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일체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등록이 가능한 특허청구항은 먼저 등록을 받고

등록을 불가한 청구항은 별도로 심사관 또는 심판원 등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할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와 별개로 분할된 출원번호가 생깁니다.

 

 

 

 

또한, 분할된 출원은 원출인이 출원한 날로 소급되는데

이때 공지예외적용,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취지 등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분할출원에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30일 이내이지만

 

 

 

변경된 개정법에서는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생긴 분리출원은 어떠한 제도일까요?

 

 

 

분리출원은 분할출원과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출원의 시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특허가 등록결결정 혹은 거절결정이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분리출원거절결정불복심판이 끝난 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최종 거절결정등본을 송달했을 때 특허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 후에 분리출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신청했는데 패소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한 청구항이 있을 경우에 분리출원을 통해 해당 청구항을 등록받을 수 있게 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허 청구항 a, b, c, d 가 있을 때

 

특허청에서는 a와 c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b와 d는 불가능하다고 최종거절결정을 내린다면

 

 

 

 

 

 

 

출원인은 이 때 '분할출원' 을 통해 청구항 a와 c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출원을 하지 않고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a와 c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분리출원을 통해 등록가능한 청구항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이 기각되었을 때에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분할출원과 새롭게 추가된 분리출원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단어 자체도 비슷한 감이 없지않아 있어 설명을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새로운 개정안을 이용해서

출원인들이 원활하게 특허등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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