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앱 특허, 앱시장에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방법

기율특허 2022. 5. 24. 16:36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한손으로 쇼핑, 금융, TV 시청, SNS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스마트폰 안에 존재하는 앱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앱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최소한의 자본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혹은 개인에게도 훌륭한 사업 아이쳄이 되고있으며,

 

이와 관련된 직업들도 유망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앱개발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앱들이 시장에 배출되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앱들이 출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한 앱인데 다른 사람들의 카피로 인해 정당하게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우 허무하겠죠?

 

 

 

 

 

여기서 개발자들의 아이디어와 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설명드릴 '앱특허' 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앱특허를 받는다면, 시장에서 누군가가 내 아이디어를 카피해서 다른 앱을 만들 경우

유통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앱특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앱특허 등록받는 방법

 

 

앱특허라하면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방식인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해 등록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볼 때에 버튼을 누르면 A화면이 나타나고, 특정 모션을 취하면 B화면이 나타나는 등

구동되는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영업 방식은 BM의 일종에 해당될 수도 있고, BM으로서 앱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방식에 해당하는 비즈니스모델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기기 등 하드웨어와 비즈니스모델이 접목되었을 때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는 다른 유형의 발명들보다 등록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는 비즈니스모델이 등록된다면 사업상 파급력이 다른 발명품들보다 크기 때문에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앱특허를 원만하게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명과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기술적 특징과 효과적인 명세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앱특허 등록 시 주의사항

 

1. 선행조사 후 보완

 

앱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선행발명을 조사해야합니다.

 

이를 선행조사라고 하는데요,

 

 

 

선행조사를 진행했을 때 유사한 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특허출원을 진행해도 되지만,

동일,유사한 발명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적 특징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발명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영업방식이 포함된 명세서

 

 

그다음으로 앱과 관련된 영업방식이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특허의 경우, 방법 청구항을 주로 기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단말 등의 장치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등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발명들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앱특허에 대한 명세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앱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명세서의 작성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특허 등록에 성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이상의 것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앱특허에 대한 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발자분들에게 당부드리자면

 

 

 

앱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개발단계에서 반드시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시된 이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모방되기 쉽고,

 

특허 출원보트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출시된 후에 출원을 진행할 경우

이미 동일, 유사한 앱이 먼저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앱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타인에게 절대 알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발명으로 연결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IT, 전자, 기계 등의 분야의 전문 변리사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출원 전략과 등록까지, 또는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출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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