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식당 상표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인터넷과 SNS가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이 인터넷과 SNS 등의 온라인 상에서 한번 입소문을 타게 되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방의 위험에도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레시피나 음식 디자인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을 비롯해 가게의 이름,
즉 상호도 동일, 유사하게 따라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들 중 대다수가 요식업에 종사하다보니 관련 문제들을 예방하기위해
상표등록을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식당 상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등록? 상표등록?
상호는 상호를 등록한 지역의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표는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더욱 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호등록보다 상표등록을 주로 문의해주십니다.
식당 상표등록 절차
상표의 등록 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표는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전국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선출원주의에 의거해 먼저 출원 및 등록된 상표, 저명한 상표 등은 거절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상표조사' 단계를 거치는게 중요한데요,
이 선행상표조사단계는 무료로 조회가 가능한 키프리스나 유료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혼자서 상표출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넘기시거나,
꼼꼼하게 조사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등록 거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출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행상표조사
상표를 조사하기에 앞서 먼저 상표를 등록하려는 상품과 서비스류에 대해 아셔야합니다.
상표는
제 01류부터 제 45류까지 있는데요,
제 01류부터 제 34류까지는 상품류에 해당하고, 제 35류부터 제 45류까지는 서비스분류에 해당합니다.
식당상표의 경우에는 서비스류에 속하고, 제 43류입니다.
제 43류 안에는 가정배달 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레스토랑 서비스제공업, 제과업 등 요식업과 관련된
지정상품들이 있으며, 지정상품들의 유사군코드는 S120602, G0301, G0502에 해당합니다.
유사군코드란, 지정상품간에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와 상표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류는 관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해당분류 뿐만 아니라,
유사군코드의 관련 상품 및 서비스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하고,
검색식의 조합과 영문/국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저명성 등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1. 출원 비용
상표를 출원 비용은 1개의 상품류의 '고시된 지정상품' 20개를 기준으로 56,000원의 특허청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특허청에 '고시되지 않은 지정상품' 을 지정할 경우엔 추가비용이 발생해 62,000원을 납부하셔야하며
상품의 갯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1개당 2,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한다면 대리인 수수료는 약 20만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등록 비용
출원 및 심사 후 등록이 결정된다면 등록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요,
등록비용은 1개의 상품류의 '고시된 지정상품' 20개 를 기준으로
220,120원(관납료211,000원 + 지방세 9,120원) 이 발생하고,
특허사무소의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 시에 발생했던 금액과 대부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참고로 출원 후 더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심사를 신청하게될 경우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식당상표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준비중이시라면 꼭 사전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전문 상표인력이 1차적인 선행상표검토를 진행하고,
2차적으로 변리사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상표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