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표 등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일상이 점차 회복되어가고 있으면서
국내의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도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 혹은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도 해외진출 계획을 세워가고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외 진출할 때에도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외에서 K브랜드들의 입지가 날로 커져가면서 해외의 상표브로커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있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브로커들이 우리나라의 상표를 선점한다면 되찾아오기 힘들고,
해외진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국제상표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해외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국제 상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 상표 등록 방법
먼저 상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속지주의란, 특정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했다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는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해서 취득한 상표권은 다른 나라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진출을 하려는 국가에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 개별국출원 / 마드리드출원 "
이 있습니다.
개별국출원
개별국출원이란, 각 나라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법이며,
국내에 기초로 하는 출원된 상표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마감일이 별도로 존재하지않고, 국내에 출원된 상표의 외관과 상이해도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출원 방법이 자유롭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출원되어 있는 상표가 있을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제도 : 국내에서 상표 출원 후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로 출원할 경우
해외출원일 날짜를 국내 출원일로 소급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별국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각 나라별로 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라별로 출원 방법이 다르고,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된 출원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해외의 현지대리인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개별국 출원을 진행하실 때에는
현지대리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내의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국출원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져있거나, 2개 이하일 경우에 유리합니다.
마드리드 출원
마드리더출원은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상표를 출원할 때에
한 번의 출원으로 동일한 날짜에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불어 혹은 스페인어로 출원서를 작성해 국내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개별국 출원보다 간소화되어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국내에 등록되어있는 기초 상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별국 출원과 달리 국내 상표를 통해 우선권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 등록일로 5년 까지는 기초되어있는 국내 출원 상표에 종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국내 상표가 무효 심판 등으로 인해 소멸된다면 모든 국가의 상표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 상표 등록을 위한 개별국출원 및 마드리드 출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별국 출원 방법과 마드리드 출원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각국의 현지대리인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으며.
다수의 해외 출원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국제상표출원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고, 국제 상표 등록을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