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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성립 요소와 대응 방법

기율특허 2022. 5. 4. 16:36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디자인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식재산권 침해는 큰 기업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규모라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류, 악세사리 등의 패션 제품의 모방의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 제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제 3자로부터 침해받았을 경우,

먼저 디자인의 침해여부가 실제로 성립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디자인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의 성립 요소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디자인이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유효한 등록 디자인권의 존재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등록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물론 등록된 디자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효 심판 등으로 인해 권리가 무효가 되버린다면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제 3자의 디자인 실시권 부재

 

디자인을 침해한 제 3자 해당 디자인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을 갖고 있다면,

침해 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제 3자의 업으로서 실시 행위

 

 

 

4. 제 3자의 실시 물품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성이 존재

 

외관상의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더라도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자체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해당 행위는

디자인 침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만족하는 지의 여부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권자의 조치

 

위에서 설명한 디자인권 침해 요건을 성립했다면 피해자 즉, 디자인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경고장 발송

 

침해를 인식하고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장 발송' 입니다.

 

 

경고장은 침해가 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고장을 받은 후 실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를 인지하고,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장 먼저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실시 행위를 계속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 임시 수단으로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경고장을 받고도 제 3자가 계속적으로 디자인을 실시한다면 특허 심판원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인데요,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제 3자의 디자인 실시가 등록된 디자인권의 범위 내에서의 실시인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심판이라 할 수 있으며,

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추후에 민 형사상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상)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서는 

 

 

① 디자인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는 제 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소송은 제 3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 행위를 한 제 3자는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형사상 조치

 

디자인보호법 제 220조에서는

 

디자인권 혹은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침해행위를 한 제 3자에게 형사법상의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조치

 

그럼 반대로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제 3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 3자도 권리자와 마찬가지로 침해 행위가 성립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 무효 심판 청구 및 비침해 항변

 

권리자의 디자인권이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침해 항변 사항이 있을 땐

비침해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침해 항변이란, 자유실시디자인일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실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에 의해 해당업계 사람들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정도라면 

'자유실시디자인' 에 해당되어 권리자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여부의 판단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실시 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면 추후에 민형사상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 침해이지만,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응 절차들이 복잡해 보이고, 시간적, 비용적, 심적으로 굉장히 소모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추후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선 일단 누군가의 침해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꼭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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