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하루라도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대학교 수강신청에서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 순서대로 원하는 날,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영화 혹은 공연도 먼저 예매를 한 사람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먼저 예약한 분들이 먼저 접종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착순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빠르게 출원한 사람들이 먼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제도' 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선출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지고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출원제도는 동일한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이 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선착순제도가 지식재산권에도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선출원제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선출원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표를 등록하지않고 사용하고 있다가 타인이 출원 및 등록을해서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있으시거나 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표가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일, 유사한 상표를 같은 날 출원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상표에 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 35조 2항에서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날에 둘 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을 경우,
"출원인들의 협의에 의해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해 등록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의 추첨에 의해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협의는 보통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허청에서 협의요구서 발송 후 불협의에 따라
추첨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후, 이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 이외에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은 어떨까요?
같은 날짜에 동일, 유사한 발명, 고안, 디자인이 출원이 되었을 경우,
출원인들의 협의에 의해 하나의 출원인만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와 달리 이 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원인 중 어느 누구도 해당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 상표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 추첨을 통해서라도 출원을 허용할까요?
상표출원을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달리 '창작' 이 아닌 '선택' 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택되지 않은 경우 다른 상표를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첨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의 선출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없이 이미 사업을 진행중이시거나, 아직 사업은 하고있지 않지만
추후에 진행할 계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