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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에 유리한 문자, 로고 제작 팁

기율특허 2022. 4. 25. 16:33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등록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상표가 등록 가능할 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면 이에 대한 검토 후에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진행되는 검토 과정은 '선행상표조사' 라고 하는데요,

상표를 출원하기 전 동일,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 및 등록이 되어있는지 조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등록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출원하려는 상표를 수정하거나

아예 새롭게 바꿔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 있게

문자나 로고 등을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 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표가 원만하게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의 인정 / 선행 동일, 유사 상표의 부존재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식별력의 인정

 

상표는 내 상품 및 서비스와 타인 또는 타기업의 그것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애플사가 있는데요, 

'애플' 은 사과라는 과일을 의미하지만, 전자제품회사로서의 '애플' 은 과일과는 전혀 무관하여

등록을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선행 동일, 유사상표의 부존재

 

동일, 유사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등록받으려는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위의 '애플' 사가 전자제품회사로서 상표를 등록했다면

이와 유사한 상품인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해서 출원을 진행한다면 유사동일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록하려는 상품의 상표를 타인이 먼저 그 분류에 등록을 했는지

미리 조사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부등록사유(상표법 제33조 및 제34조)

 

 

추가적으로 상표법에 상표의 '부등록사유' 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표법 제 33조 및 제 34조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2. 상품에 대한 관용적 명칭
3. 상품의 특성을 표시한 표장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생산 및 가공방법 등)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5. 흔하게 있는 성(姓) 또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7. 이 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
8. 국기, 국장(國章), 공공기관의 인장 및 기호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9. 국가, 인종, 종교 혹은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
10.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11. 박람회의 상패, 상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 (수상한 자가 상표의 일부로서 사용하는경우는 가능)
12.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승낙받은 경우 가능)
13. 선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상표등록을 위한 문자, 로고 제작 팁

 

 

1. 쉽고 유용하게 

 

상표는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게 쉽고, 

광고나 선전에 쓸 때 유용할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출원할 때 문자와 로고를 별개로 출원할 수 있으며, 결합해서 하나의 상표로 출원도 가능합니다.

 

 

 

 

 

2. 직접 사용할 형태로

 

상표는 향후에 직접 사용할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상표와 영문상표가 있다면 둘 중에 사용하실 형태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둘다 사용할 예정이라면 두 상표를 각각 출원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서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확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영문상표를 따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등록 사유 확인

 

1,2 번에 해당되는 상표를 제작하더라도 상표법에 의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에 해당여부를 꼭 체크하시고,

 

헷갈리실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표를 제작할 때에 도움될 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상표와 관련된 아무런 지식없이 상표를 제작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등록단계까지 나아가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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