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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디자인 등록? 차이점과 방법에 대한 정리

기율특허 2022. 4. 20. 13:55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상표와 더불어 디자인등록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이때 

 

 

"디자인특허랑 등록이랑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디자인권에 대해 얘기해보려고합니다.

 

 

 

 

 

 

 


 

 

 

 

 

 

 

디자인특허? 디자인등록?

 

먼저 말씀드리자면, 디자인특허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특허는 미국에서의 특허분류에 속하며, 미국의 특허청에서는 특허종류를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출원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품의 외형적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디자인출원방법

 

 

 

1. 대상 확인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선 디자인출원을 하려는 '대상을 확인' 하는 일을 먼저 해야합니다.

 

 

디자인출원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심미성을 일으키는 물품' 을 말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품의 일부분이나 폰트와 같은 글자체' 도 포함합니다.

 

 

 

2. 등록가능성여부

 

그 다음으로 이 대상들의 등록가능성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요,

 

① 공업상 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 출원 전 국내 혹은 국외에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되어진 지의 여부
③ 창작성 : 창작의 가능여부
④ 출원 전 공개여부

 

이 등록요건을 파악하는 건 전문변리사가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명세서 작성

 

세번째로 디자인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와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명세서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권리범위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권리범위 설정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도면 대신에 사진 또는 3D파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명세서와 도면 제출이 완료됐다면 출원을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면되는데요,

디자인 출원 후 보통 7개월 내외로 공고결정서나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고결정서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며, 거절이유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종거절결정서가 발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도 가장 좋으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특허가 아닌 '디자인출원 및 등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등록 절차에 비해 시간도 덜 소요되고 간단해보이지만, 디자인 출원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적인 출원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게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적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출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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