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등록 시 주의할 점과 특이 사항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상표와 특허출원에 관심을 갖고 상담요청해주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할 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국에서는 K브랜드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감에 따라 '상표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특허등록에 대한 주의사항과 특이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특허 등록 시 주의사항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크게 2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1. 대리인품질문제
한국, 미국, 유럽이나 일본 등의 현지대리인의 품질은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지대리인들의 품질 차이가 꽤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거래고 있진 않지만, 예전에 협업해온 중국사무소에서 받은 관련 사건 보고서들을 보며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능한 특허사무소들도 많지만 중국의 현지대리인을 알아보실 때
비용적 측면과 더불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번역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할 때는 '중국어' 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번역료는 영어 번역료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중국 현지의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할 경우 번역까지 일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출원비용에 번역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번역 시 한자 하나로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중요합니다.
특이사항
1. 전리권 / 상표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로 분류가 되지만,
중국에서는 전리권/상표권 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전리권에는 발명(특허),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디자인) 가 속해있으며,
발명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진행되지만,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에는 형식심사만 진행합니다.
※형식심사 단계에서는 신규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집니다.
2. 중국의 실용신안은 무심사주의
중국의 실용신안은 중국에서 가장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난이도가 낮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고,
2건 이하의 선행기술을 인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효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비용도 특허에 드는 비용의 1/3 밖에 들지 않고,
무심사주의라서 8개월 이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존속이 됩니다.
이러한 실용신안의 장점과 특허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제도' 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때 동일 출원인이 동일 날짜에 두가지를 동시에 출원하고, 심사기간이 짧은 실용신안을 먼저 등록을 받게됩니다.
그럼 추후에 특허의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등록가능이 판단된다면,
존속기간이 긴 특허권(20년) 을 인정해주기 위해 실용신안을 포기하라는 통지가 내려지는데
이때 특허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3. 지식재산권 행정단속이 편리
중국에서 확보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세관에 등기해 놓으면 행정단속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중국의 세관은 수출입된 물건들에 대한 침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공부원은 등기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모조품이 중국에 수출입될 경우, 권리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입금지조치와 비슷한데, 중국의 세관에서는 수입금지외에 수출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4. 중국기업에게 우호적인 판결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은 지방보호주의가 강한 경향이 있어
특허소송을 진행하게될 경우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국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중국에서 출원을 하면 먼저 '형식심사' 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서의 내용과 필요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보정요구서' 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별도의 보정요구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진보정' 은 불가능하므로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심사 이후는 우리나라의 특허등록절차와 동일하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하고 심사청구일부터 등록결정까지 약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중국특허와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점과 특이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할 때에 국내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지식재산권에 특화되으며 관련 변리사가 직접 상담부터
출원 및 등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