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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 제도의 특징부터 베트남 상표 비용까지

기율특허 2022. 4. 14. 14:12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의 하나인 베트남은 여행객들도 많이들 가고 있지만, 여러  기업들이 베트남의 시장에 진출하면서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맞지 않게 아직까지도 베트남 내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K-브랜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있어 관련 상품과 브랜드의 상표를 모방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계시다면 상표등록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의 상표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상표제도의 특징

 

 

 

베트남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들어올 때 상표권 등록 및 사용권한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베트남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베트남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EU와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표출원 및 등록을 진행할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14개월~2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베트남의 상표권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은 등록없이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를 채택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상표 출원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진행할 때

14개월에서 길면 2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출원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상표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선행상표조사

 

'선행상표조사' 단계는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전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동인 유사한 상표를 발견하게 됐고, 반드시 이 상표를 등록받아야 한다면

선등록한 상표권자와 협의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거나, 양도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때, 상표권자와 원만하게 협의를 완료했다면 선등록한 상표권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포기 또는 양도한 사항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인 '지적재산국' 에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발견된 유사상표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사용취소심판' 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장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출원

 

 

상표출원단계에선 정해진 서류* 와 내용이 기재된 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해진 서류
- 출원인의 성명 / 주소 / 국적
- 상표의 견본(15 x 15mm ~ 80 x 80mm)과 상표 이미지
- 견본 설명(문자상표의 경우 불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제출)
- 위임장 (공증 필요)

 

 

이 때 유의하셔야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을 20개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지정상품을 6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6개 이상을 추가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의 관납료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6개 이내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욱이 베트남 특허청에의해 '고시된 지정상품' 은 우리나라의 지정상품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베트남에서는 비시각적인 상표(소리, 냄새 등) 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심사

 

상표 출원을 마치면 방식심사(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는 1개월 이내로 진행이 되며, 이상이 없을 시 출원 순서대로 지적재산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합니다.

 

 

 

베트남상표는 방식심사가 끝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개공보가 이뤄집니다.

 

 

 

 

심사관의 실체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까지 기간이 꽤 많이 소요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

 

심사 완료 후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으면 등록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납부하고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의 상표 권리기간은 우리나라와 달리 등록 설정일 기준이 아닌

 

'출원일' 로부터 10년까지 지속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상표비용

 

 

해외출원을 진행할 때 출원인이 직접 현지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적합한 대리인을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현지대리인비용 + 국내대리인비용 + 송금수수료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출원 비용은 한화(원) 를 기준으로 '70~90만원' 사이가 발생하고,

등록 비용은 '50~6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상표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베트남에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출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특화되어있고,

그만큼 현지대리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출원 및 해외 상표출원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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