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표 출원, 절차와 비용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태국!
많이들 알고계시는 국가죠?
많은 분들이 동남아국가인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신 경험이 있으시고,
요즘엔 한국에서도 태국음식점, 식료품들을 통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진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있는데요,
오늘은 멀고도 가까운 태국에서의 상표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국가 중 하나인 태국은 여행지로는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진출을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국가일까?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태국은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에 꽤나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2015년과 2019년 사이에 무려 5배나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그 이상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니
'쇼피', '라자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진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K-드라마와 K-뷰티 등 한국의 문화들이 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조업분야로 진출을 고려하고계실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 경우엔 특히나 브랜드보호가 중요하며, 태국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에서 상표를 등록받기위한 3가지 요건
1. 식별력의 유무
태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한다면 '식별력' 을 갖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상표의 목적은 경쟁자 또는 경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와 '구별' 하는 것인데
이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의 목적을 잃게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망고판매자가 제품명을 '망고' 라고 한다면, 이 망고의 출처를 표시할 수 없게됩니다.
더욱이 특허청에서도 망고를 판매하는 자의 제품명이 '망고' 라는 일반명사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누구나 이러한 상표를 원하기 때문에 해당 상표명에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2. 등록 불가 사유
① 왕실과 국가에 관한 상표
태국은 왕실 국가이기 때문에 '왕실' 과 '국가' 에 관련된 상표는 등록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공공 정책에 위반되는 표시
3.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 여부
타인 또는 타 기업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번에서 언급한 상표의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태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태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먼저 태국 지식재산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은 후에 상표가 승인이되면 공고결정이 나고, 60일 동안 제 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된 상표권은 '10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태국 상표비용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을 내용일 것 같은데요,
태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별국출원
태국상표비용은 개별국출원일 경우 1개류를 기준으로 약 '240~300만원' 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출원비용보다 많이 비싸죠?
태국에서의 상표출원 시 현지대리인 비용과 상표청에 납부해야하는 관납료,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사무소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와 위임장 공증비용을 포함해서
약 '120~150만원' 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결정이 되어 등록을 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지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국내 특허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하고
출원하는 과정에 관여하다보니 우리나라 특허사무소에서도 대리인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사무소들은
출원, 등록시의 대리인 수수료를 동일하게 받고있다는 점은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2.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으로 진행할 경우에 개별국출원과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선 몇 개의 국가에서 출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마드리드 상표비용 자체가 매달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드리드출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태국 상표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상표출원을 생각하고계시는 분들 중에
현지대리인을 직접 선임해서 출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현지대리인의 능력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업 진출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해외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할지 마드리드 출원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비용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사무소로서
여러 기업들, 개인사업자 분들의 상표등록을 도와드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고려하고있고, 특허나 상표, 디자인권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