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발명자와 출원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계시거나, 출원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서류 작성 시에 발명자와 출원인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특허 출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위의 단어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셨지만,
최근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보니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인이 아닌것인지, 도대체 뭐가 다른 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원 시에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특허 등록 후에 발생할 만일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원인과 발명자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인은 출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을 말합니다.
즉, 출원인은 발명자 자신이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 상관없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출원등록이 되었을 때 ‘모든 권리’ 는 출원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발명자' 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발명자는 말그대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려고 하는 발명품을 발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발명' 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출원인과 달리 발명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이 될 수 있으며,
발명자는 등록증이나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권리를 갖게 되지만,
특허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나 그와 관련된 권리는 갖지 않는다는 점은 명심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특허 발명자로서의 명예만을 가질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는 어떤 때에 발생할까요?
1. 공동발명과 직무발명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특허를 발명했을 때 이것을 '공동 발명' 이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발명한 발명품을 특허 출원할 경우, 공동발명자들을 모두 기재해야하고,
출원인 또한 공동발명자들로 부터 정당하게 승계받은 승계인이거나 공동발명자 모두여야합니다.
직무발명은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발명을 한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한 직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발명 전에 계약하게되는 예약 승계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승계받았을 시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기업이 발명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직무발명보상금' 이라 불리며 정부에서는 이 보상금에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출원
특허 출원시 만 19세 미만이라면 독자적으로 출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출원시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훗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시에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합니다.
특허권에 권리이전도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이전의 경우에도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어떤 자가 기여를 하였는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특허의 권리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발명자를 넣어야하는 지 등의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동업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지만, 동업이 깨질 경우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할 때에 동업계약서나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 등록문제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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