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사고 파는 '특허 매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사고파는 거래인 ‘특허 매매’ 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입니다. 과연 이러한 무형의 권리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O’ 입니다!
‘특허매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는 말 그대로 특허를 사고 파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특허는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등기부등본이 있어 관련 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처럼
특허 매매 시에는 특허등록증 또는 특허등록원부 안에 특허의 권리 이전에 관해 기록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특허청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 매매의 당사자들
특허 매매의 당사자들 중 판매자는 주로 누구일까요?
특허를 발명한 발명가 또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나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특허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특허는 주로 기업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 특허권을 갖고 있을 시 정부 R&D 사업에 큰 가산점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등록률은 약 60% 이내이기 때문에 특허 구매의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특허를 1개 가진 기업의 경우 정부 R&D 사업에서 1점 또는 6점 사이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점수는 매우 적어보이지만 사업 선정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제품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숙취해소음료인 ‘여명808’ 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를 큰 홍보수단으로 내세웠다는 것 입니다.
더불어,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 및 재무구조 개선에도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를 가치 평가하여 법인과 거래했을 때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거나
법인의 자산으로 포함시켜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특허가 출원되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를 이전 받는 경우에
‘기술이전’ 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산학협력단은 주로 연구활동을 하는 곳이므로 특허 판매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각 대학마다 기술이전을 하는 팀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특허를 판매하면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허 매매 가격 및 수수료
특허의 가격은 발명의 개발정도, 실용화 가능성, 브랜딩이나 마케팅과 같은 평판과 영업적 가치, 시장 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중개 수수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를 거래할 때에도 중개기관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를 힘들게 찾은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 매매의 중개비용은 보통 특허거래비용의 10%를 책정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특허를 구매할 경우 특허이전에 관한 비용을 추가로 특허청에 지불해야 하고, 관련 사항을
특허청에 등록해주기 때문에 변리사들의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효율적인 지식 거래 방법 ‘지식마켓’
특허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및 판매자입니다.
수요자에 비해 판매자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특허 매매에 있어 특허를 구매할
수요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가 필요한 기업을 찾아 그들이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판매하려는 특허를 가급적으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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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