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성질표시,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상표의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상표법에 정확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해야만 중간사건없이 안전하게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기준에 있어 성질표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져 있으며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용도, 효능, 가격, 형상, 가공방법, 생산방법, 사용시기 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질표시상표와 누구의 업무를 표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표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많이 해당되어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가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성질표이에 앞서 상표에 있어 가장 중요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표식별력'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630661885
상표의 식별력이 무엇인지 해당글을 읽고 아셨다면 두번째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인 '성질표시상표'일 것입니다.
성질표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떠한 상품임을 알 수 있거나 보통으로 표시한 상표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 사과라는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과' 또는 '애플' 이라고 출원한다면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할테지만 특허청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취지를 살려 특정인에게 이러한 상표의 경우에는 독점배타권을 주지 않고 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표성질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글에 상세하게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어 상표출원시 어떻게 상표명을 지어야 할지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65035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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