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어떤 경우에 디자인등록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출원, 어떤 경우에 출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제품 외관, 패키지 등 모든 것이며,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되면 권리자만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습니다.
단, 자연발생적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과는 다릅니다.
디자인권은 주대상이 제품디자인 분야입니다.
이제 디자인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디자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구매욕을 자극하는 형태, 외관 등이 고스란히 자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은 공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디자인인 신규성, 표절이 아닌 창작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94497720
다량의 디자인 등록시 생겨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율특허의 '연간디자인등록' 상품입니다.
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127078418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화하여 보호하는데 기율이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등록률 100%, 디자인 등록의 명가 '기율특허'와 함께라면 소중한 아이디어의 확실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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