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디자인, 디자인권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출원을 할 때 제품의 외형,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에는 부분디자인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권리를 지키고 사업적으로도 좋을 수 있는 부분디자인제도!
오늘은 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일부분만을 디자인권으로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기재된 모든 물품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의 부분이어야 함
②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함
전체 제품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부분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가구디자인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89667548
다량의 디자인 등록시 생겨나는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기율특허의 '연간디자인등록' 상품입니다.
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127078418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화하여 보호하는데 기율이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등록률 100%, 디자인 등록의 명가 '기율특허'와 함께라면 소중한 아이디어의 확실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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