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 등록,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징어게임', 국내에도 제3자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드라마 패러디 및 상표 베끼기 관련하여 중국상표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중국에 선진출해서 이후에 상표출원을 하려던 분들은 상표등록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은데요.
중국에 있는 상표브로커와 상표를 베끼는 이들 때문에 선출원 후진입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외에도 어떤 상표제도의 특징이 있을까요?
중국 상표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출원주의
② 특허고객번호 부재
③ 지정상품 (TM5 공통인정 상품목록 참고)
④ 상품분류 외에 35류 판매대행업 등록 (온라인 입점 가능)
⑤ 중간 의견제출통지서 통지 없음
⑥ 한글을 도형상표로 간주
⑦ 등록불가 상표 : 복잡한 구조, 종교, 국가명, 비속어 포함 상표
중국은 상표등록을 하면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출을 할 예정이라면 혹은 그럴 예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이 중국으로 나가는 걸 막으시려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중국상표 등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베트남 상표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75213583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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