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매매를 하는 방법, 지식마켓!
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출원을 했는데 특허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거래, 특허매매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거래사회나 NTB 기술은행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이 직접 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허 판매를 하려면 특허가 이미 유사한 형태로 거래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키프리스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판매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키프리스를 통해 특허출원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특허거래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특허를 중개해주는 기관은 별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비용은 통상적으로 거래비용 10% 정도인데,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면 수수료가 더욱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권리 이전을 등록해주는 변리사의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특허만이 아니라 출원중인 상태의 특허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율에서 지식재산권과 특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마켓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매매'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71694462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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