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출원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율특허 2021. 11.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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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고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특허권의 정의와 특허출원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은 평생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20년동안 권리를 획득한 국가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특허를 출원했다는 특허청에 특허등록신청을 했다란 뜻입니다.

 

특허등록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규성

② 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행기술조사는 필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조사하는 방법과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②특허출원 필요 서류 준비

③특허신청 및 비용

 

특허는 혼자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전문적인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십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출원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62011691

 

특허출원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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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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