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 _ 대리인 선정하는 방법

기율특허 2019. 10. 16. 17:00

 

 

 

 

 

<적절한 대리인 선정 및 활용>

 

 

 

기업의 특허업무를 도와줄 적절한 변리사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분야별로 적절한 대리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을 한다면 그 발명분야와 변리사의 전공이 일치하거나,
그 변리사가 그 발명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한다면 변리사나 해당 특허사무소가
그 국가에 출원한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서 절차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 소송을 수행한다면 해당 심판,

소송 절차에 담당 변리사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상표소송에는 경험이 많으나 특허소송 경험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특허의 기술분야와 전공이 일치하는지,

유사 심판/소송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기업을 전담하는 변리사는 해당기업의 특허창출 이외에도,
특허관리, 특허비용절감, 연구개발, 분쟁사건 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한 특허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품을 개발했는데 특허를 출원해야 할지, 디자인을 출원해야 해야 할지 등입니다.
또한,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분쟁의 문제는 없을지,
어떻게 예방할지 등입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기술에서 개발장벽에 막혀있으니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 세계에 공개된 특허문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공개된 특허문헌만 6천4백만 건입니다.
이러한 공개문헌들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찾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분야의 특허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허동향을 파악하거나,
연구개발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연구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과제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신청방법을 잘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팀에 변리사를 채용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에 믿을 만한 변리사를 알아두고,

그에게 회사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컨설팅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일임하면서,
회사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달라고 한다면
좀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리사들로서는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출원들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컨설팅 비용을 많이 받지 않고도 여러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