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방법 세 가지! 디자이너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창작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우리는 법적인 보호에 기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 기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
디자인물품은 동시에 저작물이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는 순수 미술품 뿐만이 아니라
응용미술 저작권과 그를 이용한 물품,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생겨나는 자연발생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표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저작권자임을 증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다음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할 디자인을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단,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디자인이 창작자에 의해 '먼저'만들어졌고, 출처가 창작자라는 것이
SNS, 언론,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되어 외부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디자인 공표)이 전제합니다.
3. 디자인권 등록에 의한 보호
마지막은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해서 얻어내는 권리입니다.
이는 공표에 의한 것이나 창작과 동시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등록'을 통해 얻어지는 권리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품의 디자인 개발이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과는 다른, 고유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정경쟁방지법과는 정반대로 '신규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전 외부에 공개하거나 판매를 하게되면 신규성을 잃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공개가 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조항'을 근거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여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보호의 대상은 '산업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주얼리, 악세서리, 가구, 침구, 의류, 자동차 등 수많은 디자인이 존재하며, 디자인등록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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