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 심사출원으로 디자인 등록을 빠르게 진행하세요.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이 기존 3개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일정요건만 심사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해 디자인권 활용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디자인출원건수에서 일부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출원의 20% 수준에서
약 3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규성,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 인정) 등이 그것인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서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공업/산업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창작성(다른 디자인과의 차별성), 부등록사요 해당여부 등
일부 요소만을 심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의 형식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 등 등록요건 전부를 심사하는데 반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신규성 등과 같은 실체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과 함께 최소한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정도만을 심사합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심사출원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회전주기가 빠른 디자인에 출원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을 추천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66539089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